새일센터소개당당한 여성, 꿈을 향해 도전하는 여성
여성친화 일촌기업이란?
경영자가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문화적 환경을 구축하고 여성 인재의 육성에 힘쓰는 여성인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하는 기업
-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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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전용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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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후 1년 이내)
※ 창업기업의(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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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이내)한 업체에 한함
- 개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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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 탈의실, 수유실외 환경개선을 위주로 지원하고 이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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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최대 5백만원 한도 VAT포함)
- 제출 서류 및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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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개선할 현장사진 필수 첨부), 여성 근로자 및 여성 복지 현황표,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 환경 개선비용 견적서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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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행시” (우리 회사의 행복한 변화가 시작된다)
-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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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근무하는 기업에 찾아가 양성평등교육 및 직장생활에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직장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완화하고자 함
- 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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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센터를 통해 구인등록하여 취업지원한 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이상)
- 사업내용(선택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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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원활한 소통을 통한 양성평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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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활성화를 위한 직장인 기본 소양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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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관리 및 장기근속 마인드 교육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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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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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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