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운영당당한 여성, 꿈을 향해 도전하는 여성
-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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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기반으로 취업의욕⁃의지 강화와 경력 재설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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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안정 및 정서회복 지원
- 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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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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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진단(1회) 기반의 맞춤형 개별 상담(2회)
-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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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퍼스널 브랜딩·면접 역량·직무 이해도를 강화하여 취업 경쟁력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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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및 구직 청년여성에게 재테크·재무관리·인사노무·직업 트렌드 등 실질적 직장 적응 지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경제 활동과 커리어 성장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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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취업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청년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기여
- 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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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 39세 이하 구직/재직 청년 여성,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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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경력 형성을 위한 역량개발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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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퍼스널 컨설팅 지원
-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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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한 여성들의 경력을 개발하고 직장 적응을 위한 자신감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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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적응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 및 직장적응 지원 프로그램 개발 초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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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의 장 마련
- 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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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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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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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네트워크 및 협력 기반 구축 회의
-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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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을 구축하여 고용안정, 취업촉진, 복지 증진에 기여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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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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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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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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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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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일촌기업
- 개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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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근로환경개선지원(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 수유실 등 시설 환경 개선)과 창업업체 초기물품지원(노트북, 사무가구 등)
-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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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 까지 지원 (최대 5백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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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창업사업장 당 초기물품금액의 70%까지 지원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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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개선할 현장사진 필수첨부), 여성근로자 및 여성 복지현황표, 여성친화 진단 측정 지표,
비용 견적서, 비교견적서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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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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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283-3221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담당
-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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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컨설팅을 통해 노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여, 직원들이 권리와 존중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 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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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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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및 법률에 관한 1:1 컨설팅(대면, 비대면)을 제공
- 사업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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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을 통해 기업은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구성원의 인식이 개선되어 건강한 직장문화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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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직무역량과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성과를 높이고 긍정적인 업무 분위기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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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워크 및 협업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여, 조직 내 긍정적 소통 문화를 확립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함
- 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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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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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역량강화교육, 소통강화교육 등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기업체로 직접 찾아가서 진행